<p>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p>
<p>그러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해 왔다.</p>
<p>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해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함으로써 쉽게 사용자들이 고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p>
<p>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매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국민편의를 높였다.</p>
<p>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해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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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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