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직무발명보상제도 이용도 고려해야

입력 2015-12-28 17:10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다. 가지급금 금액이 작은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가지급금 금액이 클 경우, 회사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정이자 부분만큼 가지급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원금도 복리로 늘어나 인정이자 부담비용이 원금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지출 증빙을 꼼꼼히 처리해도 업종 상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유리하다.

가지급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 운영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우선,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어 각종 세무조사를 비롯해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우선,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배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추후 소득세부담과 4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상여나 또 다른 방식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법인의 임원, 종업원이 직무과정에 발명한 것(특허, 실용실안)을 법인에서 승계 및 소유하고 발명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임직원의 발명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과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상을 주기 때문에 발명에 참여한 임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법인에서 우수한 발명으로 회사에 공헌한 임원,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연구인력 관련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법인의 이익실현과 가지급금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요건은 우선,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고, 그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사내에 공표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나 보상액 산정이나 승계절차 등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다. 우선 사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규정을 협의 후 보상액 결정, 또한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공인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

그러므로 가지급금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발생된 것처럼 해결에도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갖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 하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처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가지급금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 1544-2024, 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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