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적정 이윤율을 기존 ‘6% 이하’에서 ‘1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강화·옹진군은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 차원에서 이윤율을 15%까지로 높였다. 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녹지·도로율을 51~80%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적정 이윤율을 높이고 녹지·도로율을 완화해 민간개발 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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