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전입금 등 늘어…교육감 의지 있다면 편성 가능"
시·도교육감협의회 "과도한 계상, 지방교육자치 말살하는 행위"
[ 정태웅 기자 ]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들이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법령에 따라 삭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해 교부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예산집행분 결산을 통해 재정산한 뒤 2017년부터 교부금에서 미편성한 누리과정 예산만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수요액의 측정 항목·단위 및 산정 기준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 ?부족한 금액은 재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확정 교부금 기준 교육청별 누리과정 소요액은 서울 5777억원, 경기 1조867억원, 광주 1419억원, 전남 1407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등이 누리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음에도 어린이집 예산은 물론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흠집 내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출 측면에서는 학교 시설비 1조원을 줄인 데다 교사 명예퇴직이 줄어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2015년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 지방채 승인액 3조9000억원과 교육청들이 이월액·불용액을 축소하면 내년에 약 4조원 이상의 재정 여력이 생겨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의 70%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10% 가까운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재정 여력이 있다는 교육부 지적도 반박했다. 우선 누리과정 때문에 포기한 각종 사업비 1조3000억원을 부활시켜야 하며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1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 여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산한 1조원의 지자체 전입금은 지나치게 낙 活岵막?전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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