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내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 구매해야?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오늘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를 비롯해 12~16세까지의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때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에 대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시행에 나선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항항공 측은 아울러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 A380 항공기 축소모델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부 로고 상품들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쌓아도 10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되는 불만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대안 및 대책이 '미미'한 정도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부터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며, 10월 23일부터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제주 민속촌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즉,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를 통해 쌓아온 거액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판에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라도 구매해 12,000마일 공제해야 될 입장에 놓인 것이다. 한정된 10년 유효기간의 문제를 대한항공이 사용처 범위를 넓혀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기념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증정, 페이스북의 해시태그를 활용해 갖고 싶은 상품과 그 이미지를 댓글로 남기면 추천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경품으로 증정한다"며 "마일리지로 로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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