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땐 벌금 1000달러'…미국 워싱턴DC 도입 검토 '논란'

입력 2015-12-29 17:42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워싱턴DC 교통당국이 과속 적발 시 1000달러(약 1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교통부가 최근 교통법규 벌금 인상 및 벌금항목 신설 등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8일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내 도로주행 속도제한인 시속 25마일(약 40.2㎞)을 초과했을 때 벌금이 현행 300달러(약 35만원)에서 1000달러로 늘어난다. 자전거 이용자를 치었을 때 벌금은 현행 50달러에서 500달러로, 빨간 신호 때 보행자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50달러에서 200달러, 길가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 시 65달러에서 200~300달러로 인상된다. 또 사고수습 현장 교통방해 시 500달러, 레크리에이션센터 및 노인복지관 인근지역 과속 시 100달러, 긴급출동 구급차·소방차·경찰차 운행 방해 시 500달러 등의 벌금 항목이 신설된다.

일각에선 벌금이 지나치게 높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 의회 내에서도 이 같은 벌금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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