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등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입력 2015-12-29 18:36  

[ 김일규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기억상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ADHD, 틱장애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