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최 의원은 “이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 작용해 이를 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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