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내년 하반기부터 하루 7시간 제한

입력 2015-12-30 15:51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전업 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모나 장애인 부모, 부모가 구직·학교 재학·임신 중인 경우, 다자녀·조손·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은 이전대로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3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방문규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맞춤형 보육' 시행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육정책을 설명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과 사업, 보육지도와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학계 및 언론계 인사와 부모, 보육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 380개로 150개 가량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보육 지원도 강화돼 0~2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올해 대비 6% 인상하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아 보육료는 이보다 많은 8% 올린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 기술,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1년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가 시행되며 최근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CCTV의 설치·운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보육교사와 관련해서는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7만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보육교사가 휴가, 경조사 발생시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천3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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