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탓에 수확 줄어든 농작물 '빛공해 피해' 인정

입력 2015-12-30 18:20  

올해 환경분쟁 '5대 사건'

공사장 진동으로 관상어 폐사
대기오염 정신적 피해도 첫 인정



[ 심성미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232건 중 눈길을 끄는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인공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경기 군포시의 농민 김모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와 콩 수확량이 각각 85%, 19% 줄어든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향후 가로등 등 인공 조명으로 농작물 수확 피해를 입으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도 올해 처음으로 인정됐다. 경기 부천시에서 관상어를 사육·판매하는 김모씨는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진동 때문에 관상어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한 피해가 인정돼 2827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았다.

충남 예산군에서 양봉장을 운영한 문모씨는 인근 참숯공장에서 나온 연기로 꿀벌이 폐사해 3565만원을 배상받았다. 그동안 양봉분야에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만 인정됐다. 공장에서 배출된 연기로 인한 양봉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오염물질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도 나왔다. 경기 김포시의 김모씨는 인근 주물공장에서 배출한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큰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135만원을 배상받았다.

생활소음 기준 이내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애견) 폐사 피해를 인정한 사건도 있었다. 울산 울주군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인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애견이 죽거나 유산한 피해가 인정돼 1500만원을 받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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