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 의원(울산북)에 대해선 다음달 8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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