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선수생활 지장 없을 듯

입력 2015-12-31 00:47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창용 오승환이 벌금 700만원만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각에서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선수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선수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수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4천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오승환도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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