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5 IT 결산: 생활 플랫폼 경쟁 '활활'…키워드는 '연결'], [배달의민족, 광고비 올리고 협력사 조이고…상생보다 수익?], ['처음처럼'도 가격 인상…소주 출고가 1000원 시대], [제네시스 전략담당 임원 커리어 봤더니…],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의사 밝혀 … 네티즌 반응 봤더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