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원래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대학들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강사를 대폭 줄여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강의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현장은 물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 관련 단체들이 다시 우려를 나타내며 시간강사법 재유예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이날 의결됨에 따라 입법 이후 총 5년간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시간강사법 유예에 따라 대학은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이용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유예기간 대학, 교수, 시간강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법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등 대학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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