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교권 추락 어디까지

입력 2015-12-31 13:59  

학생의 교사 폭행 2010년 45건에서 작년 85건으로 급증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권 회복 계기될까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초·중·고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등에 따른 불안감도 있지만, 학생 지도의 어려움도 큰 이유로 꼽힌다.

교사의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됐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고 수업 진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음을 호소한다.

교사를 때리고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학생도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기류 속에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발의된 지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락한 교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을 막고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하는 일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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