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사업에 최장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두고 3년 뒤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를 강화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력해진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개정 보조금 관리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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