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난 1일 실효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 말까지 채권금융회사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직접 조정 및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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