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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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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20% 요금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20% 요금 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됐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사용할 때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