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자질강화…"2회 이상 보직 해임시 퇴출"

입력 2016-01-05 15:31   수정 2016-01-05 15:32

군 간부 자질 강화를 위해 복무 중 두 차례 이상 보직 해임될 경우 심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령안은 계급과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되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정부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한 기재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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