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 이유정 기자 ] 오는 25일부터 핀테크(금융+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와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업체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5일부터 설립된 지 7년 이하의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7년이 넘었더라도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문화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에서 제외했던 핀테크업체(금융)와 공공임대업체(부동산)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골프장, 부동산, 도박업체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발표하는 감독규정을 통해 핀테크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와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업체에는 제한을 풀어줄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같은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총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가 5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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