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때 5000만원 지원

입력 2016-01-05 17:51  

국토부, 다가구엔 2000만원 대출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사비 대출을 주선해주고 국비로 이자 일부를 보조해준다. 대출 한도는 비(非)주거건물은 동(棟)당 50억원,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이다.

건축주는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이자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기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마련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로 할 수 있다.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2014년 352건에서 지난해는 2753건으로 급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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