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3년 지나면 중도상환해도 수수료 없어

입력 2016-01-06 07:00  

빚테크 전략 다시짜라

3년 기준 평균 1.4% 적용
연30%까지 중도상환해도 면제



[ 박한신 기자 ]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고려해야 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3년 기준으로 1.4% 수준이다. 그동안은 3년간 1.5%를 적용하는 은행이 많았지만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1.4%로 내리는 등 은행마다 점차 수수료율을 낮추는 추세다. 앞으로 금리변동에 대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아낄 수 있는 이자와 은행에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이미 사용한 기간과 조기상환액, 수수료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간 1.5%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주택자금을 빌려 정확히 6개월을 사용한 뒤 대출금 중 5000만원을 먼저 갚는다면 중도상환금 5000만원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5%가 아닌 1.25%다. 금액으로는 62만5000원이다. 수수료율 1.25%가 적용되는 건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인 3년 가운데 이미 대출을 이용한 6개월은 수수료율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소 3년은 처음 금액대로 대출을 이용해야 대출계약의 수지가 맞는다’는 일종의 계약조건인데, 이미 대출을 이용한 기간(6개월)은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용기간이 늘어나 3년에 가까워질수록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3년 뒤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건도 있다. 매년 총대출금의 20~30%까지는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면제 조건은 은행과 대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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