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는 2014년 8월부터 SUIT와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을 벌였다. 이번 승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금액 2억7000만원을 받게 됐고, SUIT이 손해배상 사유로 청구한 195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전했다.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SUIT와 2013년 4월 현지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 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 규모와 계약상 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토니모리가 2014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SUIT 측이 부당 해지를 사유로 토니모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전이 빚어졌으나 지난달 28일 중재판정부로부터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계약은 2014년 6월30일자로 해지된 상태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로 확대,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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