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몽고식품 사태, 논란 지속

입력 2016-01-06 17:33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사태가 김만식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1주일 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한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진행됐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다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몽고식품 측은 대국민 사과 당시 약속한 피해 직원 2명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몽고식품은 “지난 12월2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밝혔듯이 피해직원 2명에 대한 복직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며 “운전기사 A씨의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해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 관리부장 B씨도 12월29일 근로계약서를 蒡뵉構?합의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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