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동간거리 '다닥다닥' 더 붙는다

입력 2016-01-06 18:35  

일조권 거리 계산 때 상가 제외

국토부 "용적률 10% 높아져"



[ 이현일 기자 ] 주상복합 단지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동(棟) 간 거리가 짧아진다. 지금까지는 두 동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동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발표한 내용으로 지자체 인허가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의 최소 동 간 거리는 상업시설을 제외한 위층 공동주택 최하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조·채광을 위한 주택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이와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 간 거리를 줄이면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평균 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특정 대지에 창고시설만 허용하고 도매영업소는 불허했다. 도매영업은 인터넷, 전화 등으로 이뤄져 지역 유동인구와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