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으면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다. 결손금 환급 등도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도는 법인들의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본점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개정됐다.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을 여러 자치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지방세 신고가 간편해졌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2015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이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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