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법률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 scal****'은 "눈가리고 아웅인가? 구글링하면 영문 사이트에 다나오는데 뭘 막겠다는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포털의 네티즌 'jmpa****'도 "모델 로켓 동호회 회원입니다. 제발 엉뚱한 데 신경쓰지 말고 핵심 좀 파악하십쇼. 이번 법규 강화로 기초적인 로켓 원료인 질산칼륨도 규제해 카페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질산칼륨은 사제폭탄 원료이고, 실제 TNT에 버금가는 화약 제조물질인 과산화수소수는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라고 물었다.
폭탄 제조나 관련 범죄가 발생할 시 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이버 누리꾼 'ruin****'는 "대학 학부 지식만 있어도 집 하나 날리는 폭탄 제조 가능하고, 군대만 갔다와도 총 하나 만들 수 있다. 제조나 범죄 발생시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nobr****'는 "무기야말로 현대과학의 집약체인데 (이 규제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헬조선이 망한 이유가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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