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안전성 위해 부실 재검사 뿌리 뽑는다

입력 2016-01-07 17:31  

<p>LPG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앞으로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재검사과정에서의 부실검사 가능성이 최소화된다.</p>

<p>정부는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p>

<p>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p>

<p>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p>

<p>현재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하고 있다.</p>

<p>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p>

<p>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퓐?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p>

<p>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A 전문검사기관은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 하는 용기 78개 중 42개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해 유통하고,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해 적발된 바 있다.</p>

<p>또한 대부분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검사를 생략해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실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p>

<p>문제는 이같은 불법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미하다는 점이다.</p>

<p>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실제 년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p>

<p>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p>

<p>실례로 B 전문검사기관은 지도·확인 과정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 등 조치는 없었고, 2014년 5월 청주시 가스사고 이후 용기 재검사기준 미준수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p>

<p>이러한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국민권익위원회는 IT ?기술을 활용해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p>

<p>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된다.</p>

<p>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p>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p>이와함께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p>

<p>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오는 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p>

<p>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p>

<p>산업부는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璲活?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2차관이 주재해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p>

<p>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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