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김해·양산시 소재 중소기업.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법인기업(제조업은 개인기업 포함)에 한하며, 2015년 추석자금 수혜업체 제외한다.
지원규모는 1000억원 (은행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간은 11일부터 2월5일까지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이내 (은행 대출취급액 기준).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대출취급 은행에 대출액의 최고 50%이내에서 연 0.75%의 저리로 만기시까지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설 자금성수기를 맞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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