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합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사진)는 7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화물 중심의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의 해사 판결에 대한 해외 신뢰도도 낮다”며 “해사법원과 해운거래소 등을 설치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와 부산대 로스쿨(해운), 동아대 로스쿨(국제거래) 등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이 원활해 해사법원 설립에 최적지”라며 “해사소송법 제정 또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 5위의 선박 적재량을 갖췄지만 해사소송제도가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며 “해사분쟁은 영국의 해사중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隙?해결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해사분쟁을 처리하는 해사법률서비스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 중”이라며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유용성, 당위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대표변호사는 “의뢰 해사분쟁 대부분을 부산이 아닌 영국 런던에서 재판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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