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전날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하율 0.35%는 학부와 대학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생 위원, 학내 인사, 외부 인사 3명씩으로 구성된 등심위의 심의 결과는 재경위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학교 측은 “지난 7년간의 지속적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한 재정 압박이 상당하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법인화 출범 첫 해인 2012년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에 자발적·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취지로 등록금을 5% 인하(학부 기준)했다. 이어 2013~2014년 0.25%씩, 작년 0.3% 등록금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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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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