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추진…"기촉법 공백 막아라"

입력 2016-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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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협약이 이달 말부터 발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이달 초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체결을 진행해왔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약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로 마련되지만 기촉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출자전환특례·세제혜택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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