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전에 선진화법 개정"…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입력 2016-01-08 18:52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 직권상정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까지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우면 정의화 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이른바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방침을 세웠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조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직권상정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제19대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직권상정(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며 “직권상정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우선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내용을 보지도 못했다”며 “검토한 뒤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를 위해 19대가 마지막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적어도 1월 임시국회 기간에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 의결 시 과반수보다 엄격한 의결정족수 5분의 3 이상이 요구되도록 하는 등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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