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징계…"시즌 50% 출장정지"

입력 2016-01-08 19:13  


임창용 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시즌 50%(현행 7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 오승환에게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렸다.

특히 임창용 오승환은 지난 2014년 11월 마카오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한편,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앞으로 도핑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제재 공고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첫 위반시에는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로 결정될 것이다. KBO도 이번 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내렸다”고 해당 징계에 대해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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