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1심서 무죄

입력 2016-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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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지 의무 지켰다"


[ 김인선 기자 ] 경품행사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회사에 231억7000만원을 받고 판 홈플러스 법인 및 전현직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상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 판사는 “홈플러스의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 있으며, 개인정보 제3자 유상판매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지 않은 점은 검찰 주장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부 판사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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