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번 주부터, 미리 챙겨야할 서류는?

입력 2016-01-10 09:21  

2015년 연말정산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를 시작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하라는 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도 주요 서류다.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痼?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가 해당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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