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환급 최대로 받으려면

입력 2016-01-10 19:09  

증빙서류 준비가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가른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안경 등 영수증 챙겨야



[ 임원기 기자 ]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3월의 세금 폭탄’과 ‘13월의 보너스’ 사이에서 1600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다.

각종 증빙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챙겨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공통 제출 서류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내역이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의 명세서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따로 제출할 서류도 챙겨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교육비에서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는 따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세액 또는 소득공제 비율 가운데 지난해와 달라지거나 새로 생긴 것들도 있다. 국세청이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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