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0여기 조성사업에 새금풍력이 먼저 신청했지만
동성은 이미 계측기 1기 설치
"양측 합의 먼저"…허가 지연, 외자 유치도 물 건너갈 위기
[ 김재후 기자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신청한 두 개 기업이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두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한쪽 손만 들어줄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새금풍력발전과 (주)동성 등은 강원 삼척시와 정선군 일대 임야에 3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지난해 각각 신청했다.
새금풍력은 삼익과 골드만삭스가 투자해 만든 글로벌윈드에너지란 법인이 한국에서 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주)동성은 동성과 한국동서발전 유니슨 등이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회사다.
새금풍력은 2013년부터 이 일대에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삼척시 정선군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28일 전기위원회에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 신청에선 한 발 늦은 동성은 2011년 9월 삼척시에 바람의 양, 속도, 밀도 등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동성은 2015년 5월 전기위원회에 새금풍력의 전기사업허가 보류 요청을 했고, 전기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 (주)동성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자인 동서발전이 같은 부지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부지에 두 사업자가 동시에 풍력발전 사업을 신청하자 전기위원회는 난감해 했다. 김성수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같은 부지에 두 개 사업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풍황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기업과 사업허가를 앞서 신청한 기업 중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는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런 경우 전기위원회가 판단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기업이 협의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양측이 낸 신청서를 모두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전기사업허가 신청과 풍황계측기 설치 시기에서 서로 자신들이 먼저라는 이유로 원만한 합의를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15일에도 강원 강릉에서 만나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업 허가가 미뤄지면서 두 기업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다. 최용선 글로벌윈드에너지 대표는 “사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사업 추진 시 들어오기로 돼 있던 2500억원의 외국인 투자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이창열 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전기위원회 권고대로 새금풍력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 構?있다”면서도 “이 사업에 착수한 게 2011년인데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 만큼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기업과 사업 허가를 신청한 기업 중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사업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전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두 회사를 중재하거나 기술력과 사업능력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며 “전기위원회의 무사안일 때문에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