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도발 땐 폐쇄'…북한에 메시지 던진 것
[ 김대훈 기자 ]
통일부가 12일부터 개성공단 출입을 ‘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북한의 4차핵실험 대응으로 ‘생산관련 인원’의 출입만을 허용한 것보다 강화한 제한 조치다.
정부는 대규모 인질사태에 대비해 유사시 남측 인원의 신속한 대피 방안과 인질 구출 계획 등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감안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입주기업은 체류 인원을 생산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협력업체는 당일 출입이 가능한 인원만 공단에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출입 인원이 기존 800명 내외에서 65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동향 내지 조치가 예상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도발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이번처럼 ‘필요 최소 인원’으로 공단 출입을 제한한 적이 있다. 당시엔 북한 도발 직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지만 이번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추가 도발 시 개성공단 폐쇄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대북 경제제재다. 5만6000여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북한당국에 알선료 명목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연 1억달러 상당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 협력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다.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도 공단은 정상 가동됐다. 개성공단은 2009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단 폐쇄 조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폐쇄 문제도 검토 방안에 올려 놨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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