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 한과류 등의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3500곳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업체가 위생기준을 지키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지, 식육 부위를 속이지 않는지 살펴본다.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나 원재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식약처는 대형마트, 전통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한과류 등 총 1500건을 수거해 세균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등의 제수용품과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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