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에 총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주류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지난 2013년 손배소를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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