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년 12월28일) 현재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퓔?(1661-8415, 031- 760-4486)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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