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 원만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도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 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수사 중에도 증거를 숨기고 중요 법정증인의 진술번복을 강요했다며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한경닷컴 안혜원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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