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그린벨트 풀린 6곳에 '투기 대책반' 투입

입력 2016-01-15 18:19  

국토부 업무계획 궁금증 풀이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지난 14일 경기 과천 등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 투기 가능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점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투기 가능성은 없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공람일(1월14일) 이후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수시로 거래 동향을 파악해 투기적 거래 등 땅값 상승 우려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투기방지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의 사업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뉴 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투자자의 지분 매각을 허용하면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감안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과 입주 절차는.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모집공고 후 10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공공실버주택 중 위례신도시와 분당신도시 물량은 올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실버주택은 LH가 건설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동을 활용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빈집 특별법)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기존 주택 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해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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