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정부 예비비를 집행하는 안건이 지난 14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안전처 이전비용으로 240억원, 인사처 이전비용으로 57억원을 배정했다. 예비비 집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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