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기간 길어도 보장

입력 2016-01-15 19:08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9)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선 또는 신설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일부 정신질환이 새로 포함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은 보장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 조건도 바뀐다. 종전까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바뀌는 실손보험에선 보험금 보장한도 내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입원비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다.

휴면예금 조회는 더 편리해진다. 그동안 휴면예금관리재단,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다면 오는 3월부터는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 조회를 할 수 있다.

2분기부터 시행되는 대출 청약철회권도 눈여겨봐야 한다.

대출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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