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초·중학교 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중학교 교장이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은 없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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