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초등생 전국 220명…아이들이 위험하다

입력 2016-01-17 19:21  

부천 초등생 사건…아동보호시스템 허점 드러나

'4년 결석' 아무도 몰랐다
부모가 막고 가족일이라는 탓에 담임교사·경찰 등 조치 미흡
아동학대 등 노출돼도 손 못써

정부 "신고의무제·매뉴얼 보급"…뒤늦게 현황 조사·대책 마련



[ 황정환/윤희은 기자 ]
초등학교의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에서 시신이 아버지에 의해 토막난 채 발견된 최모군이 4년 장기 결석 아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인천에서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 탈출’을 감행한 A양도 2년 넘게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3월 이전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최군 사건을 살펴보면 현행 장기 결석 아동 관리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도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최군의 장기 결석이 시작된 2012년 담임교사는 두 차례 최군의 집을 찾아갔嗤?부모가 막아선 탓에 최군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결석기간이 90일을 넘기면서 최군은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처리돼 담당 교육청의 관리망에서도 벗어났다. 일선 초등학교마다 배치된 학교전담 경찰관 역시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 결석 아동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목격 시 신고가 의무로 규정돼 있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은 아동이 1주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하면 아동학대 중 ‘방임’의 징후로 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이 일어나더라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일선 교사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가족 전체가 야반도주한 것이 장기 결석으로 이어지는 등 가족사와 결부된 문제다 보니 교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장기 결석 아동은 들어 있지 않다”며 “장기 결석 아동 관리까지 업무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 사건 이후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장기 결석 아동 220명을 파악해 이 중 112명을 방문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8건이며,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13건이다. 교육부는 “최군 사건도 13건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황정환/윤희은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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