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대치…"후진화법 개정" vs "선진화법 사수"

입력 2016-01-19 11:40  

새누리당이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을 '국회후진화법', '망국법'으로 명명하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더민주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 여야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 당론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해 '강 대 강'의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문만 열어놓고 공전하다시피 해온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도 회기를 넘길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하면 여건이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총선 이전에 이들 법안의 입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회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 뒤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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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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