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미납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즉시 중단"

입력 2016-01-19 14:49   수정 2016-01-19 14:55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비 미납자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시 자사 방침을 중단키로 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19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SK텔레콤은 논란이 거세지자 그간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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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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